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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보육실 면적과 어린이집 전용 면적 산정 하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by Clover Marketer 2022. 11. 3.

어린이집 면적 & 보육실 면적

어린이집 면적과 보육실 면적인 아동 인원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집은 아동 당 4.29㎡, 보육실은 아동 당 2.6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면적이 정해지므로 면적을 확인하면 인원을 미리 산정해 볼수도 있어요.

구분 어린이집 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
50인 미만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4.29㎡ 영유아 1인당 2.64㎡   각 면적 산정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3.5㎡

 

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어린이집은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해야합니다.) 영유아 1명당 4.29제곱 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보육실

  1.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발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해요.
  2.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 습도, 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3. 영우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어린이집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해요.
  6.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7.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리실

  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욕실

  1.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해요.

 

화장실

  1.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해요.
  3.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사실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 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놀이터

  1.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여유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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