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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회생절차 개시 시 공사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법적 영향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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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시 공사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법적 영향 정리

건설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태영건설을 필두로 많은 건설사가 파산을 하였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마다 다르고 계약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자문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계약관계와 채권채무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중심으로, 회생절차가 공사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수급인이 아직 공사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은 상태(쌍방미이행 계약)라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원칙: 발주자는 임의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에게 계약을 유지할지(이행) 또는 해제할지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
    • 이행 선택 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며, 그 이후의 공사대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제 선택 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도산해제조항 무효
    도급계약서에 ‘회생신청 시 자동 해지’ 등의 조항이 있어도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인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 능력이 불안정해지므로,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직접지급제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유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적 효과

  •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 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 직접지급요청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 주의할 점

  •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B2B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양도담보) 형태로 이미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하수급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직접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주요 법적 조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보전처분 자금지출, 자산처분, 채무변제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43조
포괄적 금지명령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45조
관리인 선임 기존 경영진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무자의 권한을 대행 제56조, 제74조

이로 인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려는 행위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의 허가나 3자 합의서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와 채권 관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 수시 변제 가능 (우선변제 대상)

또한 회생채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상계(相計)가 가능합니다.
단, 상계는 회생절차 개시 후 신고기간 내에만 허용되며, 이후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한 상계는 제한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요약

구분실무 포인트
회생절차 개시 전 가능한 한 3자(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 및 법원 허가 후 직접지급 처리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에 따라 계약상 지위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건산법 요건 충족 시 직접지급 가능하나, 지급 한도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 범위 내
B2B대출 연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
상계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신규 채무는 상계 불가

회생절차는 단순히 ‘부도 방지’ 제도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사계약의 유지 여부·하도급대금의 지급 방식·채권관리 전략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 입장에서는 직접지급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회생법원의 허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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