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방화문1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1.시행근거: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공포 및 시행 2.목적: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으로 기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함.3.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간생략) 4.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차열30분)을 설치할 것 건축법령 개정: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의무설치주요 내용:대피공간 출입문..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