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안전기준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시설 정의와 특별피난계단의 예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다른 명칭에 대해 소방방재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급기가압제연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제연설비는 글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제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의 화재 시에 생성되어 주위 공간으로 확산되는 연기에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 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 2023. 5. 18.
소방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 자동차의 제원 (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 설치할 것.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 202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