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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 2022. 11. 2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피난 방화시설 침수방지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수판 등 차수설비는 지하로 연결(통로)등에 설치할 것. 차수설비는 자, 수동 조직방식 (준초고층의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방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종합방재실에서 CCTV 등으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건축물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상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의 출입로 (문)는 해당 층 바닥보다 최소 0.5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제 17조의2(차수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