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기준법 협의처1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건축을 전공하시고 건축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건축사사무소 업무 중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면 소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라는 착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요.피난/방화시설 기준이 건축법에 근거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난방화시설 기준에 대한 건축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와 협의한 사실을 토대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최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해도 건축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죠. 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