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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방화구조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기준에 대한 규칙 피난계돤과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의 설계를 진행하던 중 문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규정 1) 직통계단 2) 피난계단(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3)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의 요건+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건축법 [ 시행 2021. 1 .8 ] [법률 제 17223호, 2020 . 4 . 7 , 일부개정 ] 제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2. 7. 1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절차, 대피공간 설치기준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발코니"란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