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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2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