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절차1 이혼에 대한 법률 지식 [이혼, 협의이혼, 협의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유해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의 효력, 재산상 효력]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신고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서면의 수리 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이혼합의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 되므로 이혼 할때 부모 동의 필요 없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양육 하여야 할 자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법원출석 (판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 3개..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