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1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령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 법개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령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 법개정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가 되도록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건축설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34775호, 2024.07.30 일부 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및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를 하는 내용인데요.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