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1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05.292. 개정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나.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을 하려고하는데요.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 (안 3-9-5. (4) 신설)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