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동거리3

법령해석사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관련)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각주: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2022. 10. 20.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22. 10. 19.
복도형 주거의 인동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 질의 내용 인동거리 기준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이 마주하고는 있는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고 출입을 위한 개구부(세대 현관문)가 마주할 때는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건지? 아니면 '마'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부연 설명 1. 건축법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