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법1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시행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 / 2023.02.23 2. 주요내용 요약 :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규칙) / 제2조 ' 1.각 사무구획별 노대 (발코니)를 설치 하지 아니할 것'을 삭제 함 3.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4.02) 개정이유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의 법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비를 하..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