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1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질의내용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에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 접근방법에 대해서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 또는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의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의 비고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의 접근 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해요.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바상문 전면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되, 접근통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다리 등 접근통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