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우려지역 법 개정1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거실설치 제한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거실설치 제한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어느덧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을 맞이하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강남이 한때 엄청난 비로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조용한게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강남도 상습침수우려지역이죠. 상습침수우려지역 내에 거실 설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3월 27일 시행되어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상습침수우려지역 거실설치 요약 1.시행근거: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 2.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