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1 이혼과 법정상속의 유류분 생활법률 이혼과 상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그 몫은 받게 되지만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할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준다. (민법 1009조 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