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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2

피난 방화시설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 (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 2022. 8. 18.
소방시설 법 - 소방, 피난, 방화 시설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국가화재안전기준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신뢰성 강화 제연설비 풍량은 법적기준 출입문(20층 초과인 경우 2개소) +1층 또는 피난층(1개소) 출입문 개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풍량을 산정할 것. 제연 송풍기의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 및 댐퍼는 누설등급에 따른 누설량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운영 강화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배출을 하고, 필요 환기량은 27CMH/㎡ 이상으로 할 것. 환기설비에는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할 것.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둥스위치를 종합방재실내에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