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건축법1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등이 있는 경우 유권해석 [발코니 정의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등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발코니의 외기가 접하는 부분에 건축설비나 내력벽 등을 설치하여 일부 공간이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발코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2018.10.1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 정의"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발코니의 주요 특징완충공간: 건축물 내부와 외부..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