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건축 금지1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건축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침수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설치를 불가함.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53조 (지하층) 4. 시행일 : 2024.03.27 (공포 후 3개월) / 경과규정 적용 공동주택 지하층에 부대시설 계획 시 가능여부를 조례로 먼저 확인. 세부내용은 첨부 확인.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건축법 [시행 2024. 03. 27]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