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닥면적 산정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 2022. 2. 27.
면정산정을 위한 기본개념 설명(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면적산정 설계지침 면적산정 설계지침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1. 건축면적 산정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2호) 지표면 부분 - 지표면상 돌출높이가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보행통로, 차량통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 -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물의 출입구 상부는 견축면적이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시설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서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202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