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2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질의내용]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바,1.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답변요약]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는.. 2024. 8. 16.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적용기준 발코니 건축면적 적용기준 시행일자 : 2009.07.01 ~ 현재 적용기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함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