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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에어리2

건축법 - 경사지 드라이에어리, 피난/보행거리 초과(위반사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성능지표 조정 및 예외조항 신설 건축법해석, 건축위반사례 경사지 드라이에어리의 지표면 산정 질문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건축물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있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 FAQ 피난/ 보.. 2022. 9. 30.
건축 필로티 구조 범위 & 드라이에어리 부분 층간방화 대상 & 방화성능 유리 구분 건축 법령 정보 & 유권정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에 의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답변) 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