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2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2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시행근거 : 대통령 제34092호, 2024.01.02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할 것 나. 2천세대 이상일지라도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시행일 : 2024.01.02 / 공포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02] [대통령령 제3.. 2024. 1. 18.
공동주택 , 일반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과 종사자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지자체의 설치 관련 질문과 설치 방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공동주택 설계시에 어느정도 단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해야하는 복리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방법과 종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차제 설치 방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입지조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구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 내 공적인 시설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지원사업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설치 유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신 후 설치 유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의 일정이상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