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1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국토부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을 진행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