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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 2022. 11. 25.
소방시설 법 - 소방, 피난, 방화 시설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국가화재안전기준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신뢰성 강화 제연설비 풍량은 법적기준 출입문(20층 초과인 경우 2개소) +1층 또는 피난층(1개소) 출입문 개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풍량을 산정할 것. 제연 송풍기의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 및 댐퍼는 누설등급에 따른 누설량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운영 강화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배출을 하고, 필요 환기량은 27CMH/㎡ 이상으로 할 것. 환기설비에는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할 것.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둥스위치를 종합방재실내에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