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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높이2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강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광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 적용 공동주택에서 노대와 발코니 구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를 요약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발코니 (주거전용) :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및 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 노대 :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단위세대 작성 시 노대까지 확장하여 2면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지자체에 따라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산시 주택과의 경우에는 이를 노대 부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조변경을 불허한다. 건축행정사례 '빗물저류조 설치'.. 2022. 9. 16.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3.12.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18조 난간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트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는)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