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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2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2024. 05.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던것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해요.3. 시행일 : 발령일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1. 개요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2. .. 2024. 6. 1.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05.292. 개정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나.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을 하려고하는데요.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 (안 3-9-5. (4) 신설)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