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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3

건축 안전관리 분야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용잡작업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구분 주요 기능과 설치기준 소화기 정의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동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성능 및 기준 각층마다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인화성물품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형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정의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성능 및 기준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 2022. 8. 2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소방청 화재, 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가이드 라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헤드, 감지기 등) 적용할 것 피트층,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이프덕트, 덕트 피트(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트공간(유수검지장치실 등)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피트 정의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