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전기차1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소방청 문서번호 : 소방분석제도과-8681 (2024.10.04)일부 지자체 및 '성능위주 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서 운영중인 격리 (3면)방화벽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확인 되기 전가지 해당사항 적용을 유예하는 소방청 훈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구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소방분석제도과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 2차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으로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TF, 건축구조등 분과, 회의를 통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확인이 될때 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일부..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