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1 비상용 승강기 /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불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비상용 승강기 /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불가[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답변요약 *출처:국토교통부 민원마당FAQ 2024.06.18「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