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조1항제1호1 [유권해석]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간단하게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건축법의 국토교통부 민원 FAQ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 질의요지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없더라도 공법 또는 위치 변경 등으로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 일괄 처리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 답변을 살펴보자면 우선 건축법을 살펴봐야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 2024.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