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소방2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 일부개정]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 (제18조의2)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나. 바닥에서의 높이를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으로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합니다.다.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두께를 삭제하고 이중 유리로 하며, 삼중 유리인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신설 내화채움구조의 적용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제14조제2항)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2024. 8. 27. 소방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 자동차의 제원 (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 설치할 것.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 2022.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