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설비1 공동주택 관련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련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08.07, 일부개정 및 시행개정이유가.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나.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주요내용 1. 별표 1의4 제2호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 2. 별표 1의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024년 8월7일 시행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