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5호1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 일부개정]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 (제18조의2)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나. 바닥에서의 높이를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으로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합니다.다.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두께를 삭제하고 이중 유리로 하며, 삼중 유리인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신설 내화채움구조의 적용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제14조제2항)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