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 2024. 8. 19.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절차, 대피공간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절차, 대피공간 설치기준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제2조)"발코니"란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