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절약1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통합 -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통합 -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인증제도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통합인증제도 통합최소한의 변화 : 에너지자립률과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중 높은 등급으로 평가 (선택가능)등급체계 간소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체계에서 실효성이 없는 하위등급 삭제(1+등급 -7등급)ZEB 등급체계 확장 :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 ZEB Pluse 등급 신설하여 진취적인 ZEB 확산을 유도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종전기준 적용) 변화된 ZEB 등급기준기존 ZEB 등급체계는 유지하되, 신설된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선택가능할 수 있게 추가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강화함ZEB plus 등급을 신설하여, 기존 5등급체계에서 6등.. 2024.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