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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화구조규칙2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피난 방화시설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 (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