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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 2022. 10. 1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