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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업무 및 보고, 기록 / 감리보고서 샘플,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체크리스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업무 공사 전 단계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 공사착수 전에 건축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한다.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지반 및 지질 조사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비상주 제외)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감리업무 수행내용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공사감리업무 -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2023. 4. 7.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