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6월12일~6월23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을 해주는 것!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자격 : 홈페이지 자격요건에서 확인
- 문의처 :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접수 등으로 가능한데. 이메일의 경우에는 꼭 문의를 통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아요.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 필요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신청 가능)
- 만 18세~ 만34세 청년 (출생일 기준 1988.01.01 ~ 2005. 12. 31)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05.22~2023.05.21)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소드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2022.06.01~2023.0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이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가 되는데 서울시에 접속을 하여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청접수 모집인원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해주시면 되구요.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선발방법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으로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선발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가입신청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위의 이미지가 있는 파일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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