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효력1 혼인의 법률상식 - [혼인신고 방법, 사실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근친혼의 생활법률] 근친혼 등의 금지 친족관계 : 혈족 혼인금지 범위 :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양자와 양친족 사이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자 혼인신고의 방법과 장소 혼인신고방법 - 혼인 신고서를 혼인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다른 일바의 신분 또는 인감증명서 제시)이 시, 읍, 면 혼인신고의 장소 - 본인의 등록지 또는 신고의 주소지나 현재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의 효력 (사실혼) 원칙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