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소화설비1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관련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지침을 변경함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현 지침 적용범위 및 시점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축, 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