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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2

건축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의 정의 착공신고의 정의 착공신고는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해요. 착공신고 시 유의할 점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해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돼요. 하지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는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져요.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해요. 현장 직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2023. 4. 11.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 이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방법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 건축인허가 구분 단계별 설계정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건축인허가 구분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신고 허가대상이 아닌 것 건축허가 바닥면적 85㎡ 초과 연면적 100㎡ 주택법, 도정법 제외 사업계획승인 주택 30호,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10,000㎡ 이상의 대지조성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 사업시행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 공업지역) 재개발 재건축 건축법과 주택법의 설계상 차이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유무 (도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 →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축심의 →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 착공→ 입주자 모집 승인→ 사용검사→ ..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