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건축1 건축법(령) 지하층에 설치가 금지되는건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령) 지하층에 설치가 금지되는건 건축물의 종류시행 근거 :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06. 18주요내용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나. 지하층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63조의6 신설)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함.3.시행 : 공포일 2024. 06. 18 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90호 개정이유 신구..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