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1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서두리지 않겠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