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높이완화1 주택건설기준규정 높이완화 바닥두께 및 목구조 허용등 [건축법개정 - 시행 24.07.17] 주택건설기준규정 높이완화 바닥두께 및 목구조 허용등 [건축법개정 - 시행 24.07.17]1.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년 7월9일 개정 내용 / 시행 2024.07.172. 개정내용 요약 : 주택법이 개정 (법률 제20048호, 2024. 01. 16 공포, 7.17.시행)됨에 따라 가. 건축물의 높이 재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특정하는 한편다.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닌 목구조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신..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