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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2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시행근거 : 대통령 제34092호, 2024.01.02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할 것 나. 2천세대 이상일지라도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시행일 : 2024.01.02 / 공포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02] [대통령령 제3.. 2024. 1. 18.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3.12.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18조 난간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트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는)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