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건축법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후면 주차방식 허용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후면 주차방식 허용여부 건축법 유권해석[답변 요약 내용]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면주차 설치가 원칙입니다. 단지 건축물의 구조 및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승하차 위치 표지 구간을 출입문 방향으로 변경하여 (후면주차) 동선이 단축된다면 허용이 가능합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메뉴얼 및 서울시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에 따른 내용 발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근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건축법」 및 하위 법령이들 법..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