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용출입구 건축법1 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의 적용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유권해석 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의 적용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질의 내용]주상복합건물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유권해석[회신 내용]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