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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 2022. 2. 27.
건축 치수 및 기준척도 [MC치수, 안목치수, 부위별 기준면, 수직계획모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를 원칙으로 할 것.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 변의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2.2m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5cm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2022. 2. 21.